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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학교폭력 은폐' 숭의초…교장·교감 해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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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21일 오후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 무마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중구 숭의초등학교 입구에 시민이 지나고 있다. 오늘부터 감사에 돌입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실시한 특별장학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사실관계등을 확인한 뒤 학교측의 보고 지연 및 긴급보호조치 미실시 등의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가해학생의 고의 누락 여부를 조사한다. 2017.6.21/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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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은폐 정황이 적발된 숭의초의 교장, 교감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해학생인 재벌총수의 손자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에서 누락시킨 혐의 등을 받고있다.

시교육청은 12일 오후 2시 숭의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숭의초가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을 확인했으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교원인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을 해임하고 담임교사를 정직하는 등의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숭의초는 사립학교이므로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청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인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숭의초에서는 지난 4월 수련회 당시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이불에 쌓인 피해자를 구타한 사례가 발생했다. 학폭위가 '폭력 아님' 처분을 내리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의 아들이 별다른 제재가 취해지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 축소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당초 감사 직전 실시된 특별장학에서 시교육청은 "가해학생 수가 사건 초기 3명에서 4명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났다"며 피해자의 진술 번복을 암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건 발생 초기인 4월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교감과의 면담에서 재벌총수의 손자까지 포함해 가해자를 지목했으며 해당 대화의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하지만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는 이 학생이 누락됐다"고 말했다. 당시 숭의초 학폭위는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원위원은 교장, 교감, 생활부장이었다.

가해학생과 목격학생의 진술서 18장 중 일부가 없어진 사태도 발생했다. 분실된 6장 중 4장은 목격자 진술서, 2장은 가해자 진술서였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진술서가 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인 생활부장과 담임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안 조사 내용을 담은 문서가 가해자 학부모에게 유출되기도 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재벌 손자의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 등을 문자를 통해 사진파일로 전송 받았다"고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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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구타하는 데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의 야구방망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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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고 피해학생으로부터 직접 진술을 들으려고 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으로 학부모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감은 학교폭력으로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한 피해자에게 진술을 직접받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 "담임은 학부모들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들을 묵살했고 평소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괴롭힌다는 정보를 알고도 수련회에서 같은 방에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감사관실은 숭의초의 학폭위 구성과 운영이 부적절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숭의초 자치위원회 규정에는 학폭위에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지만 이것이 이번 사안에선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장, 교감이 규정에도 없는 교사 1명을 교원위원(생활부장)으로 임명한 후 SPO는 학폭위 심의에서 배제시켰다"며 "이에 대해 생활부장, 교감, 교장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추가로 학교폭력 사건이 은폐됐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사 결과 숭의초는 개교이래 단 한 번도 학폭위를 열지않았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숭의초는 이때까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의 화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안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학폭위 심의 건수가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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