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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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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머니투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는 중이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40)이 검찰에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12일 발부했다. 전날 오전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선거기간 주범인 당원 이유미씨(40·구속)의 제보가 조작된 것임을 알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제보를 상부에 전달해 공표되도록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자발적으로 혹은 더 '윗선'의 지시를 받은 뒤 주범 이씨의 제보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강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은 주범 이씨의 남동생인 이모씨(37)를 구속하는 데는 실패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동생 이씨는 제보 조작 과정에서 준용씨의 대학원 동기 등인 척 연기하며 "준용씨가 아버지의 후광으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식의 음성을 녹음한 혐의다.

검찰은 이르면 12일 다른 피의자인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5)을 다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가급적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검찰이 최종적인 '윗선'을 누구로 지목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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