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자격 미달이란 평가를 피할 수 없다. “26년 전 젊은 시절 한순간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만취 운전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명백한 범법 행위다. 혈중알코올농도 0.11%로 적발되고도 면허취소는커녕 조사받았다거나 징계받았다는 기록조차 없다. 은폐 가능성이 크지만 송 후보자는 음주 측정 결과와 그 이후 처리과정을 모른다고 잡아뗐다. 그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당장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송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3년 가까이 방위산업 자문 명목으로 법무법인에서 월 3000만원을 받은 경위도 석연치 않다. 자문을 맡으면서 계약서를 따로 쓰지도 않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낸 겸직승인 신청 서류에는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고 적었다. 송 후보자는 “저도 깜짝 놀랐다”고 둘러댔지만 전관예우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가 기재한 ‘약간의 활동비’가 ‘월 3000만원’이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 군도 변해야 한다. 개혁의 차원을 넘어 새롭게 국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해야만 한다”며 국방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청와대 역시 송 후보자 인선 당시 국방전략과 안보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겸비한 국방개혁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의 역량이 탁월할지라도 이미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인물에게 개혁의 지휘봉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송 후보자는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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