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화)

내년 최저임금 협상, 법정 심의기한 내 타결 물 건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지 않아 기한 내 타결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아직 조율이 안 됐다며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이날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보통 노동계와 사용자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해야 협상이 시작되는 게 관행이다.

최저임금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에도 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불과 하루 만에 협상이 타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