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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최저임금 협상, 올해도 심의기한 내 타결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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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28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5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사 모두 각각의 임금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실상 기한 내 타결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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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임금안을 들어보려 했으나 사용자 측은 임금안을 내놓지 못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조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간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측이 함께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하고 협상을 시작해온 만큼, 노동계도 '최저임금 1만원' 안을 이날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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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가운데)이 사용자위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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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양측이 각각 임금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양측이 하루 만에 합의에 이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타결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야 647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박상욱 기자 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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