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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5ㆍ18 단체, 『전두환 회고록』에 1억원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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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 고 조비오 신부 조카와 함께 소송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통해 5ㆍ18 왜곡과 고인 명예훼손"

전 전 대통령, 앞서 가처분 신청에 "서울서부지법서 재판" 주장

중앙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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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해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86) 전 대통령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28일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출판 및 배포 금지청구 본안 소송의 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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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출간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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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는 "『전두환 회고록』으로 인해 5·18에 대한 역사가 왜곡돼 피해를 입었다"며 각각 4000만원을 요구했다. 조영대 신부는 50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 등은 전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재판을 광주지법이 아닌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송신청서를 냈다. “광주지법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등은 이번 본안 소송 등과는 별개로 지난 4월 27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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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8월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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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이거나) 또는 성직자가 아니다”고 해 논란이 됐다.

조 신부는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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