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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日대사관 앞 소녀상,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관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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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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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관리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모호해 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소녀상에 보호 근거가 마련됐다.

종로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소녀상은 규정 공백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소녀상은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은 민간 조형물도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조형물'로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 주체는 구가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하도록 했고,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주관 부서는 소녀상과 같은 민간 조형물을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소녀상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의 철거 촉구나 나오는 등 부침을 겪은 바 있는데 바뀐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부로 소녀상을 철거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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