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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종합]광주고법 "군·경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책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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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위 인정 19명 전원 국가배상 책임

1950년 전후 희생자 1명 추가 인정···위자료 증액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1950년 전후 군인과 경찰에 의해 학살(여수·순천사건 등)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확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 해당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그 자체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과거사위의 희생자 확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가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건의 진상에 관해 새롭게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채 국가가 산하기관을 통해 스스로 시행한 진실규명 결정과 이에 따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28일 1950년 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의 희생자 21명의 유가족과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21억원 상당)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민간인 18명만을 희생자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민간인 19명을 희생자로 인정, 이들에게 16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군경은 1948년부터 1952년 사이 반군 협력자색출·좌익 혐의자 제거·빨치산 토벌 등의 명분 아래 수많은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하거나 불법연행한 뒤 고문의 후유증으로 사망케 했다.

당시 사망한 29명의 유족(상속인 포함) 166명은 자신들의 '친족들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며 2013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국가를 상대로 약 38억원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와 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당시 사망한 29명 중 18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 국가에 대해 해당 원고들에게 15억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1심에서 패소한 3명의 유가족은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는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그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군인 또는 경찰의 불법행위에 의해 희생됐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진실규명 결정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자체로 증명력이 부족함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매우 유력한 증거로써의 가치를 가진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즉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어 그 자체로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과거사위의 희생자 확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보다 1명을 더 희생자로 추가 인정하고 위자료도 4000만원 가량 증액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18명의 희생자 이외의 민간인 한 명도 추가 희생자로 봐야 한다. 과거사위가 희생자로 인정한 19명 전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항소심 원고들은 모두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만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단 "과거사위가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군인·경찰에 의한 희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010년 사망자 21명 중 19명에 대해서는 여순사건·전남 담양 등 11개 민간인 희생사건·전남 동부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대구형무소 희생사건·광주형무소 희생사건·공주형무소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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