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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명의 빌려 3년간 마포 등 아파트 등기 3만건 싹쓸이, 챙긴 수수료만 1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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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무사 명의를 빌려 3년간 서울 마포구와 양천구 등 수도권 5개 지역의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 3만여 건을 싹쓸이, 114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28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류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도주한 주범 A(40) 씨를 지명수배하고 A씨의 친형과 처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을 받는 대가로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변호사에 대해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A씨는 2010년 무렵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용해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 업무를 처리, 수수료를 민원인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친형과 처남, 친구 등을 통해 사무실 운영이 힘든 변호사와 법무사를 섭외한 뒤 매달 200∼2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이어 경기도 고양시에 본사를 두고 서울 양천구와 마포구, 파주, 인천 등 4곳에는 지사까지 각각 뒀다.

이들은 본사와 지사를 둔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을 일일이 찾아 "다른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보다 알선료를 더 준다"고 마케팅에 나서 일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를 거의 모두 빨아 들였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해 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결과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만여 건의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 사건들을 처리해 114억 9000여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을 확인했다.

이들은 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1건당 평균 3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 신청인들은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A씨 등이 비용을 몰래 더 챙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극히 일부만 이를 눈치챘지만 A씨 등이 '잘못 처리 됐다'며 돈을 돌려주자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범들에게 최고 500만원의 월급만 줬을 뿐 수익금 대부분을 독식했다.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량과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망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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