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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년부터 동네의원 항생제 처방률 따른 수가 가감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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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내년부터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수가 가산이 대폭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에는 수가 감산 페널티도 커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에 대한 비용 보상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비용 감산을 현행보다 최대 5배 높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 지급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항생제가 필요 없는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73%에서 2016년 43%로 감소했지만 최근 5년간 43~45%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특히 의원급은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은 편이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동네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와 심평원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범세계적인 공중보건 위협으로 대두된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美 CDC도 두 손든 '악몽의 박테리아'<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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