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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단속 강화…내달 집중 단속·전담조직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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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부당노동행위 인정사례./사진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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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정하고 전담조직을 편성해 집중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준비기간을 마치는 즉시 주요사업장 별로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현장 내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끊이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 조사 결과 작년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은 511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979건이 접수됐다.

고용부가 발표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및 기획수사 실시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 시달 △전담조직 및 상시제보 시스템 운영 등이다.

올해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은 관할 지청별 준비 기간을 거쳐 지체없이 특별근로감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특히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팀을 투입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을 비롯해 강도높은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판례 및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분석,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제공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다음 달 초 전국 지방관서에 시달한다.

아울러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을 편성, 부당노동행위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해 감독 및 수사를 진행하고 총괄본부(중앙)-광역본부(8개청·대표지청)-지역전담반(47개지청)으로 연결되는 전담조직 간 협업 및 분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 도입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의심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기획수사 등을 집중 실시하는 동시에 상시적으로 (소위) 노조파괴행위 등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해 엄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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