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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남태평양 섬 바누아투서 호화도피생활 했던 1조8000억 대출사기범,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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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도피 1년 9개월만인 지난 2015년 국내로 송환된 1조8000억대 대출사기 주범 전모(51)씨. /연합뉴스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사기를 저지르고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호화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힌 NS쏘울 전 대표 전모(51)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KT ENS 협력업체인 NS쏘울을 운영하던 전씨는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 서모(48)씨 등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457회에 걸쳐 1조7900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휴대폰을 납품한 것처럼 꾸민 뒤 매출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15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당시 KT ENS 부장 김모(55)씨에게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NS쏘울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받았다.

전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홍콩으로 도주했다. 이후 1년 9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2015년 11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은 “시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합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는 등 유례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을 고안한 뒤 공범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25년형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서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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