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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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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방조·차명폰·위증 혐의 모두 유죄 판단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6.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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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특검 측은 "자격없는 사람들을 관저로 들어오게 해 대통령의 몸에 손을 대게 했다"며 "대통령을 가장 잘 보좌해야 하는데도 가장 위태롭게 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처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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