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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속보] 법원, 靑 이영선 前 행정관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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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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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28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행정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경호관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 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 업무를 비롯해 대통령의 건강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청와대 방문일정을 잡고 장소를 안내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이 통제된 청와대에 비교적 간단히 차에 탑승해 출입한 점도 의료법 위반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의도적으로 최순실씨를 삼성동 사저에서 본 적이 없고 의상실 근처에서만 본 것으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충성심을 다함으로써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한 것은 자칫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을 훼손할 수도 있었다"며 "국회 국조특위에도 출석하지 않아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 점 등은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경호관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면서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경호관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도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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