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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박은정 "청탁금지법, 국민 성원 지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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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취임사 "부정, 비리 묵인하면 사회통합 무망"

"국민 한분 한분 사연에 귀기울이는 따뜻한 조직 돼야"

28일 취임한 박은정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불공정’이며, 민간에서든 공공부문에서든 부정과 비리가 묵인된다면 근원적으로 사회 통합이 무망하다”며 “공정하고 맑은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절실한가는 최근 청탁금지법에 대한 높은 국민적 성원과 지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박은정 신임 권익위원장이 28일 취임식에서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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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탁금지법 규제가 일률적이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박 위원장은 지지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인 ‘3만-5만-10만원’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정 필요 입장을 밝혀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권익위는 4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조사를 맡겼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과는 12월에 나온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담당기관의 무성의와 갑질로 상처받은 국민들이 두드리는 신문고”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한분 한분의 사연에 귀기일 수 있는 따뜻한 조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에게는 수만 건 중 하나에 불과한 민원이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권익위가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관행적인 업무 처리 개선도 지시했다. 그는 “법률논리에 매몰되거나 관행적 업무 처리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혹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의 승소율에 신경쓰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공직자는 법률을 현미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망원경으로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사회의 여망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호민관의 권위는 남을 대변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의 못 다함에 대해 언제나 전전긍긍하며 겸손한 데서 나온다"며 "위원장실을 언제나 열어놓고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애로사항, 비판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유지혜 기자 yoo.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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