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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형량 강화·과징금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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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발표

부당노동행위 감독 대상 150개소로 확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즉시 입건 등 사법처리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감독 사업장을 기존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7월중 집중감독에 나선다.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크지만 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관계부처와 협의해 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근로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취지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돼 있다.

고용부는 우선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기간'으로 운영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집중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부당노동행위 감독대상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을 비롯해 고소·고발 다수제기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은 관할 지청별 준비기간을 거쳐 특별근로감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즉각 엄중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노조활동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컴퓨터 및 디지털 기기에 저장돼 있는 각종 데이터를 분석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 디지털 포렌식 팀을 투입하고, 사법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을 비롯해 강도높은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분석해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분류?제공하고, 맞춤형 수사기법을 담은 '부당노동행위 수사매뉴얼'을 처음으로 마련해 7월초 전국 지방관서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부당노동행위 의사 입증 방법,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의 최신수사 기법에 이르기까지 부당노동행위 증거 수집을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전수해 현장 수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부당노동행위 전담반도 편성된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심사례가 확인된 경우 즉각 대응해 감독과 수사를 진행하고, 총괄본부(중앙)-광역본부(8개청·대표지청)-지역전담반(47개지청)으로 연결되는 전담조직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사전 예방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벌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사업장과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지원 노사협력정책관은 “부당노동행위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기획수사 등을 집중 실시하는 동시에 노조파괴행위 등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발표는 '노동계 달래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30일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노동계의 총파업 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혀왔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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