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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칼부림 나기전에 닫지마"…아파트 방화문 놓고 협박한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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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아파트 방화문을 계속 열어두라며 협박성 공지문까지 붙인 옆집 이웃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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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아파트 방화문을 계속 열어두라며 협박성 공지문까지 붙인 옆집 이웃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파트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옆집과 방화문 논쟁, 누가 맞나요?’라며 아파트 방화문을 자꾸 열어두는 옆집 이웃 때문에 고민이라는 제보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는 “아파트 방화문 개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 방화문에도 문을 닫아두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다. 언제 화재가 날지도 모르고 원래 사고는 불시에 나는 것이니까 예방 차원에서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누가 자꾸 방화문을 열어놓아서 처음에는 청소 직원분이나 택배 기사님이 그러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범인은 옆집 여성이었다. 관리 사무소, 소방서에 직접 민원도 넣었는데 벌금도 부과 안 한다. 그렇게 반복되던 어느 날 급기야 돌까지 받쳐 놨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A씨 제보에 따르면, 옆집 이웃은 방화문 옆에 협박성 공지문을 적어 붙여놓기도 했다. 공지문에는 ‘문 닫힐 때 쿵 소리가 집 안에서도 들린다. 스트레스 받으니 돌 치우지 마세요. 칼부림 나기 전에. 이제까지 도어스토퍼 문낌 방지 금액 전액 청구 할 것임. 제발 돌 좀 그냥 둬라’ 라고 칼부림을 예고하는 문구도 적혔다.

이어 A씨는 “공지문을 보고 옆집 이웃에 한 소리 했더니, 술 마시고 새벽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문을 발로 차고 난동을 피웠다. 문 앞 쓰레기통도 부쉈다.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은 공지문만 떼서 가져갔고, 소방서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잘 얘기하겠다’며 말만 하더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A씨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것이냐. 이대로 두고 보는 것이 맞느냐”고 사연을 마무리했다.

한편 방화문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불길과 유독가스가 다른 층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피난·방화시설 중 방화문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 시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스스로 방화문 닫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르면 아파트 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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