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 법안이 이처럼 봇물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미 출발한 법안도 없지는 않다.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금의 3배 이내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지난 3월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여기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발의된 그밖의 각종 개정안들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야한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과 창업주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존폐의 기로에 선 가맹점들이 부지기수다. 보복영업과 회장의 경비원 폭행 등으로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스터피자는 불과 몇 달만에 전체 가맹점의 14%에 달하는 60여개가 매출에 타격을 받으며 폐점했다는 게 해당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오너의 여직원 성추행 파문 이후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가맹점들은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개 카드사로부터 최근 3개월여 간의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포에서 결제된 카드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대 40%까지 매출하락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분노한 소비자들이 벌이는 불매 운동이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가맹점 몫이다. 오너가 사퇴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소비자들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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