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서모씨 영장
지난 22일 죽항동 주택 불내 120만원 재산 피해 입혀
지난 22일 다방 여종업원 서모(33)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전북 남원시 죽항동의 숙소 내부 모습. [사진 전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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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경찰서는 28일 "다방 숙소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여종업원 서모(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다방 여종업원 서모(33)씨가 불을 지른 전북 남원시 죽항동의 숙소에 있던 침대. [사진 전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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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53분쯤 남원시 죽항동 오모(58·여)씨 소유의 주택에 불을 붙여 건물 내부 등을 태워 12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다.
해당 주택은 오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이 묵는 숙소다. 다방과 300m 거리인 숙소에는 방화 당시 아무도 없었다.
지난 22일 다방 여종업원 서모(33)씨가 불을 지른 전북 남원시 죽항동의 숙소에 있던 침대. [사진 전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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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다방 여종업원 서모(33)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전북 남원시 죽항동의 숙소 내부 모습. [사진 전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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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다방과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다. 남원의 다방에서는 20일간 일했다. 서씨는 광주에서도 비슷한 방화 사건으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다방 여종업원 서모(33)씨가 불을 지르고 달아난전북 남원시 죽항동의 숙소 내부 모습. [사진 전북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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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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