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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출장길 교통사고 구조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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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후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 '2차 사고'를 당해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한전산업개발 한 지방 사업소에서 근무했던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차 후 교통사고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구조차량을 기다리며) 갓길에 서 있었던 행위는 외근 업무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 전반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사고 차량을 맞닥뜨릴 수 있고 이를 지나친 사람을 비난하기는 어렵지만, 구조행위를 한 사람은 그냥 지나친 사람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에서 "사업주도 A씨의 구조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오전 10시50분께 사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트레일러 차량에 치어 숨졌다. 그는 당시 의식이 없던 탑승자 2명을 그냥 지나지치 않고 교통사고 신고를 한 뒤 구조대를 기다리기 위해 갓길에 서 있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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