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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8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공범…변호사 12명 중 9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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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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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측이 소속 변호사 12명 가운데 9명을 이번 재판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범 A(18)양의 선임 법무법인 측은 최근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은 최초 12명의 소속 변호사를 A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했다가 최근 3명만 남기고 9명을 제외했다.

변호사 9명 중에는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 등이 포함됐다. A양의 남은 재판은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뒤 해당 법무법인에 합류한 50대 변호사 등 3명이 맡게 됐다.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던 재판에 참석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검찰이 핸드폰 복원을 통해 B양이 범행 당일 새벽 ‘밀실 트릭’ ‘CCTV 혼선’ ‘남양주 아파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화장한 시체, 바다에 뿌리면 불법인가요?’ ‘미성년자 살인’ ‘루미놀 반응 없애는 방법’을 검색하고 집 주변 초등학교 일과표를 다운로드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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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A(19)양(가운데)이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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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주범 B(17)양이 최근 재판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A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키로 했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A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양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

1998년생인 A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B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 받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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