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윤 시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명예훼손)로 지 씨와 성명불상의 서울역 집회 책임자들을 고소한 것이다.
김수아 시 인권평화협력관은 "5ㆍ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이미 국방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붙임자료 참조)"며 "광주시는 지 씨 등 5ㆍ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지속적으로 왜곡ㆍ폄훼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5ㆍ18영령의 명예와 정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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