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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목포해경, 출입금지 해상국립공원 낚시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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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도 낚시꾼 15명과 선장 등
자연공원법 위반 출입, 과태료
목포=조홍복 기자

출입 통제된 무인도에서 낚시를 즐기던 사람들이 해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20분쯤 전남 진도군 병풍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 15명과 W호(7.31t, 연안복합) 선장 김모(63)씨를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W호는 25일 오전 4시 진도군 남도항에서 출항해서 한 시간 뒤 병풍도에 도착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있는 병풍도는 통제구역으로서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무인도 164곳이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목적으로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금지를 1차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며, 재적발 시 과태료가 가중된다.

안두술 목포해경서장은 “해상 자연공원 보호 역시 해경의 주요 임무”라며 “불법 입도로 적발된 사람들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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