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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호화변호인 논란'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10대 소녀, 변호인 12명에서 3명으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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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세 초등생 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의 변호인이 총 12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방조,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18)양이 선임한 법무법인 측은 최근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허준서)에 담당 변호사 지정 일부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 법무법인은 최초 12명의 변호사를 A양의 변호인으로 지정했으나 9명을 제외했다. 지정 철회된 변호사 가운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와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등이 포함됐다.

통상 선임한 변호인이 지정 철회서를 제출할 때는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법무법인이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과도한 변호를 하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있다.

A양의 남은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한 뒤 해당 법무법인에 합류한 변호사 등 3명이 맡게 됐다.

한편 검찰은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주범 B(17)양이 최근 재판에서 “A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바꿈에 따라 A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살인교사죄는 형법상 살인죄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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