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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하도급업체에 갑질' 현대위아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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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깎고 클레임 비용을 떠넘기는 등 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현대위아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깎은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 고발도 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대위아의 불공정행위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여건 개선만을 위해 중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하도급 행태"라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현재자동차 계열사로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7조150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했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사의 전자입찰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그 중 24건의 입찰에서 수급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를 협상했다. 이런 불법행위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총 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또 현대위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도 했다. 같은 기간 모회사인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그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했다. 그럼에도 관련 부품 등을 자신에게 납품한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총 3400만원)을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구체적으로 현대위아에 대한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이다.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완성차업체로부터 총 37억8000만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받고, 이 중 32억7000만원(86.5%)은 자사가 부담했다. 나머지 5억1000만원(13.5%)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억1000만원 중 3400만원은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것이다. 이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성경제 과장은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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