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 개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번 지원은 도내 개별입지 공장등록 제조업체로 가뭄 극복을 위한 관정개발비에 한정한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억원 이내(관정개발 실소요액)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융자 추천업체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며 관정설치 및 부대비용은 대출은행에서 관정 개발업체로 직접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시·군청 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 기업통상교류과(☎ 041-635-2223)로 문의하면 된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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