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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캐리어 속 '와인'의 실체…인천 호텔서 마약 18만명분 만든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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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형 밀크티 분말에 '향정 의약품' 대량 들여온 한국인도 적발…2명 구속

와인병 속에 액체 원료 물질을 들여와 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고 밀크티 스틱 분말로 위장해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밀수입한 2명이 각각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중국 국적의 20대 A씨와 한국 국적의 40대 B씨를 각각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제조 등 혐의를, B씨는 약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수입 등 혐의를 받는다.

와인 병 속에 액체 원료 물질을 들여와 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 국적의 2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가 액체 원료 물질을 담은 와인 병은 실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액체 원료 물질과 와인의 색상·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들여온 액체 원료 물질./영상=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여행 가방 속 와인에 든 액체, 알고 보니 '필로폰' 원료…국내에서 직접 필로폰 제조한 중국인 체포

머니투데이

와인 병 속에 넣어 들여온 액체 원료물질에 열을 가해 증류한 뒤 얻은 필로폰 결정체를 건조하는 모습./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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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후 지난달 3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프랑스산 와인병에 담겨있던 액체 원료 물질을 가공해 시가 186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5.6㎏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1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와인병 6개를 완충재로 감싼 뒤 여행 가방에 넣어 국내에 반입했다. A씨가 액체 원료 물질을 담은 와인병은 실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액체 원료 물질과 와인의 색상·점성 등이 매우 비슷해 외관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완제품 형태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후 유통하는 방식이 마약 사범 사이 주로 사용됐으나 A씨는 국내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구입한 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외국인이 국내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유통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자신이 제조한 필로폰 약 2㎏을 판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수사관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필로폰 약 2㎏을 압수하고 A씨가 머물던 호텔에서 필로폰 3.6㎏과 액체 원료물질 300㎖를 추가로 압수했다. A씨에게 액체 원료물질을 전달한 대만 국적의 C씨에 대해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밀크티 분말로 속인 향정 의약품 30㎏ 국내 밀반입…"서울·부산 유흥가에 팔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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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의 40대 B씨는 스틱형 밀크티 분말에 향정신성의약품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라)을 넣어 국내로 밀반입했다./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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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스틱형 밀크티 분말에 향정신성의약품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라)을 넣어 국내에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약 30㎏에 달하는 양이다. 러미라는 기침 감기약으로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1990년대 청소년들이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러미라를 소주에 섞어 마셔 논란이 되기도 했다.

B씨는 중국 유명 술병에 '프레가발린' 45.6ℓ를 담아 밀수입한 혐의도 있다. 프레가발린은 전문의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스틱형 밀크티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가 국내에 대량으로 밀수됐다는 첩보를 얻어 수사에 나섰다. B씨는 지난 3월3일 검거돼 같은 달 12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B씨의 차량에서 스틱형 밀크티 분말 1000개를 모두 압수하고 B씨가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프레가발린이 담긴 중국 술병 12개를 추가로 압수했다. 1병당 크기는 3.8ℓ로 조사됐다.

B씨는 스틱형 밀크티 분말을 1포당 15만원에, 프레가발린은 50㎖당 14만원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단기간에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러미라와 프레가발린을 유흥가가 밀집된 서울 강남과 부산 일대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각 상태에서 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마약 관련 검사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경찰은 B씨에게 러미라 등을 제공한 한국 국적 D씨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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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스틱형 밀크티 분말에 향정신성의약품 '덱스트로메트로판'(러미라)을 넣어 국내에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약 30㎏에 달하는 양이다. 러미라는 기침 감기약으로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1990년대 청소년들이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러미라를 소주에 섞어 마셔 논란이 되기도 했다./사진=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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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5개월간 '2024년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경찰은 마약류 밀수입·대규모 유통 사범과 함께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토대로 범인들의 신병을 빠르게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젤리, 초콜릿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위장한 마약류 등이 밀수입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정 마약류의 경우 각종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투약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두 적발되므로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심될 경우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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