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엄모씨(39)를 구속했다.
엄 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술집 종업원 김모씨(32·여) 등 24명에게 5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39~1303%의 이자를 받아 2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엄 씨는 지인을 통해 금전이 필요한 여성을 소개 받아 200만 원을 빌려주고 2주일 만에 이자만 100만 원을 챙기는 식으로 고리대금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여성의 오피스텔에 침입하기도 했다.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엄 씨는 피해자 19명에게 원금과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경찰에게 ‘지인간 돈거래’라고 진술을 유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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