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미국 대사관 '인간띠 포위' 허용한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집회에서 가장 시선을 끈 것은 법원이 주한 미국 대사관을 포위하는 인간띠를 20분간 허용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김현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985년 5월, 서울 지역 대학생 73명은 미문화원을 기습적으로 점거했습니다.

시위대는 '광주 학살을 책임지라'며 미국 정부를 향해 나흘 동안 농성을 벌였습니다.

당시 시위대가 미국 문화원에 진입하면서, 미 대사관 등 관련 건물은 항상 시위대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경찰이 지키고 있던 미국 대사관이 이번에는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인간띠로 둘러싸여 졌습니다.

▶ 인터뷰 : 이은혜 / 인천 효성동
- "이전(촛불집회)에도 그랬듯이 오늘 집회도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당초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이 신청한 행진 가운데 미 대사관 뒷길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사이에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진은 의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일 뿐 어떤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보균 / 변호사
- "본래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추구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취지 법원 결정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청와대 코앞인 100m 앞에서 불상사 없이 집회와 행진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촛불집회로 검증된 성숙한 집회문화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김현웅 입니다.

영상취재 :
영상편집 : 한주희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