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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6·25 전몰군경 자녀 "어머니 오래 사셨다고 보훈수당 깎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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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일 1998년 1월1일 이후면 유자녀 수당 10분의 1…"형평 맞춰야"

연합뉴스

김화룡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6·25 때 조국을 지키다 숨진 군인·경찰은 똑같이 명예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의 유가족은 차별을 받아야 하나요?"

김화룡(68) 대한민국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연합뉴스와 만나 "어떻게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따라 유자녀 간 보훈 수당이 10배 차이 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6·25 전몰군경 유자녀 간 수당을 차등 지급하면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부친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까지 들었다고 한다.

정부는 애초 6·25 전쟁의 전몰군경 배우자, 전몰군경 자녀 중 어머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만 보훈 수당을 지급하다 2001년부터 어머니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성인 유자녀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김 위원장은 성인 유자녀 수당 지급 여부를 가르는 어머니 사망 시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1998년 1월 1일 이후 모친(수당을 받는 전몰군경의 배우자)이 사망한 유자녀의 경우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1998년을 왜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해 보훈처는 명확한 설명을 못 했다"고 말했다.

유자녀회가 15년간 투쟁한 결과 해당 내용을 삭제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냈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국가보훈처는 다시 1998년 1월 1일 기준을 내세우며 수당을 받지 못했던 1만2천여명의 유자녀들을 상심에 빠뜨렸다.

지난해 보훈처는 1998년 1월 1일 이후 모친이 사망한 유자녀들에게 매달 11만4천원의 수당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전몰군경 유가족이 110만원 가량,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모친이 사망한 유자녀들이 97만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보훈 수당은 아버지에 대한 후대의 평가나 마찬가지"라며 "어머니가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당이 깎이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똑같이 6·25 때 아버지를 잃고 똑같이 슬퍼하고 힘든 삶을 살아온 유가족들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형평성을 맞춰서 1만2천여명의 유자녀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차별의 불합리함을 안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들이 66만원 가량의 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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