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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 反동성애법, 유럽인권보호조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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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 동성애 토론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


【모스크바=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인권재판소가 20일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사상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 러시아의 법 규정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

러시아의 동성애 운동가가 제기한 이 소송은 러시아의 동성애 문제를 다룬 유럽인권재판소의 첫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러시아 법이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했으며 유럽인권보호조약을 위배했다는 러시아 운동가 3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게 총 5만 유로(약 6343만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와 니콜라이 바예프, 알렉세이 키셀료프 등 3명의 운동가들은 지난 몇년 간 동성애자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피켓 시위를 벌이는 한편 러시아에서도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허용할 것을 촉구해 왔지만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7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러시아는 이 같은 법 규정으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조장하고 동성애 혐오를 부추겼다며 이는 평등과 다원화, 관용을 본질로 하는 민주사회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러시아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 제10조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1996년부터 유럽인권재판소 회원국이다.

러시아는 지난 2013년 미성년자에게 동성애가 합법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선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도입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동성애에 대한 공공토론을 금지시키는 것이 도덕을 지키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알렉세예프는 이날 판결에 대해 "러시아 동성애자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1993년 동성애가 범죄가 아니라고 규정했지만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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