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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금호산업 이사회 "'금호타이어 상표권' 기존 조건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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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금호산업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독점 사용 기간 20년 보장, 사용 요율 0.5%, 해지 불가 등 산업은행에 제시했던 기존 조건을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9일 금호산업 이사회는 ▲ 사용 기간 20년 보장 ▲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 독점적 사용 ▲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뒤 이를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한 바 있다.

이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노리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은행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역제안'을 한 것이었다.

금호산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금호' 브랜드 및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정된 원안을 아무런 근거 없이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현재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더블스타는 상표권 사용 조건과 관련해 '5+15년', '사용 요율 0.2%'의 조건을 내놨고, 박 회장은 계속해서 '20년 사용', '해지 불가', '사용 요율 0.5%' 등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양측은 상표권 사용 요율을 두고 계속해서 협상을 벌일 전망이지만,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호타이어 매각협상 종결일은 9월 23일이지만, 양측의 상표권 사용 협상은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달 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3천억 원어치 채권의 상환 연기를 채권단이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표권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채권단이 이달 말 안에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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