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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인천 초등생 살해 17살 소녀, 첫 재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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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상태였고, 계획된 범죄는 아니다."

인천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유기한 A양(17)측이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범행은 부인했다.

A양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양 변호인은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전·후에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서 "검찰 측이 주장하는 계획범죄도 아니고 유인범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를 유인해 아파트 승강기에서 내릴 때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한 점,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유기에 소요된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점, 압수물 분석 및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가 평소 살인·엽기적 매체에 심취해 있었전 점 등을 들어 계획된 범행으로 결론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양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이 묻는 주소 등 인정신문에 또박또박 큰소리로 답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놀이터에서 B양(8)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아파트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훼손한 사체 일부를 친구인 C양(19·구속기소)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기소 전 검찰은 A양에 대한 정신감정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조현병일 가능성은 작고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고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자폐성 장애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은 인지능력과 지능이 정상 수준이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C양 재판은 오는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C양은 A양과 공범 관계이지만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따로 재판을 받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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