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현장.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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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을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69톤·목선)은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8㎞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90㎞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금지구역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외국어선 조업을 제한한 해역이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 선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배 안에는 꽃게와 소라 등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경은 선장 등 선원 2명을 인천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해경은 전날 4시 10분께 백령도 해상에서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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