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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법원, 이영선 재판에 거듭 불출석한 ‘증인 박근혜’ 강제구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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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거듭 출석을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강제 구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행정관의 ‘비선진료 지원’ 혐의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31일 서울중앙지법 424호에서 열리는 이 전 행정관의 6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52조에 따른 것이다.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관련해 김영재 원장(57)과 ‘기(氣)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을 받는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를 드나든 운동치료사 등이 의료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대상자였던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해 지난 19일로 예정돼있던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특검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오는 31일 열릴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증인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공판 준비 등을 이유로 또 다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1) 등과 함께 기소된 자신의 공판에서 “추후에 밝히겠다”며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31일 이 전 행정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처음으로 특검의 신문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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