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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구속 전 피의자, 구치소 대기할 때 '수의 대신 운동복'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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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는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하는 동안에는 수의 대신 운동복을 입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모씨 등은 2015년 12월21일 오전11시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임에도 한 지역 교도소로 이송됐다. 해당 교도소에서는 이모씨 등의 옷과 소지품을 영치시키고 죄수복을 입힌 뒤 수용번호를 부여하고 사진도 찍었다. 이들은 교도관들의 엄격한 통제 하에 목욕을 하고 항문 검색 등 신체검사까지 받은 후 각자 방을 배정받아 수감됐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6시쯤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됐다.

이모씨 등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해 구인한 뒤 결정 대기 중인 피해자들을 교도소로 보내 교도소 수용자처럼 취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해당 검찰청과 법원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해당 검찰청은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구인용 구속영장에 의해 구치소, 교도소에 유치된 피의자의 신체검사 간이화,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또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지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역시 “구속영장 발부 시 유치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 혹은 경찰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두 기관의 권고 수용을 환영하며 해당 법원과 검찰에서 회신한 인권침해 최소화방안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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