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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권익위, 국정기획위에 `김영란법 개정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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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검토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29일 알려졌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전해졌다. 지금까지 법이 시행된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이번 보고에서는 수정의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이번 보고에서 구체적인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현재 시행령이 허용하는 기준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소위 '3·5·10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에 청탁금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용역 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해당 겨로가가 나오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최근 김영란법과 관련해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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