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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에어비앤비·카풀 등도 GDP에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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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내 디지털·공유경제, GDP 0.005% 추정

한은 2019년 3월부터 통계에 포함 계획



한겨레

그래픽_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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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와 카풀 등 국내총생산(GDP·지디피)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온 경제 규모가 연간 명목 지디피의 0.005% 안팎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런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공유경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조사를 거쳐, 오는 2019년 3월부터 지디피 통계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경제 중 전자상거래 등과 같은 일반적 거래만 지디피 통계에 잡혀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디지털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 등 다양한 공유경제 규모를 통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한은 쪽 설명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는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한 예로,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보유주택을 단기 임대하는 서비스로 ‘숙박 공유’ 경제에 속한다. 국내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숙소는 1400여곳(지난해말 기준)에 불과하지만, 미등록 상태로 온라인 중개업체만 가입된 곳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한은은 지디피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숙소의 거래 규모가 연간 명목 지디피의 0.005% 안팎이라고 밝혔다. 전월세 가격이 반영된 개인 주택의 장기 임대료는 이미 지디피 통계에 잡히고 있어,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 임대 숙박료만 추가로 추산한 수치다.

‘승차 공유’의 경우, 카풀서비스를 통한 가계소득이 지디피 통계에서 누락돼 왔다. 카풀서비스 업체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목적지가 일치하는 탑승자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개인 대 개인(P2P) 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티클, 풀러스, 럭시 등이 서비스하고 있는데 사업 초기단계라 거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은 추정했다. 현재 우버서비스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우버블랙)를 중심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이는 통계에 잡힌다.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한 개인간 대부 서비스(P2P대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대출이 실행되므로 통계에 모두 잡힌다.

일반 디지털경제로 분류되지만 개인이 무료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경제적 수익이 없기 때문에 지디피 통계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광고 등의 수익이 있어 통계에 포함되고 있지만 위키백과(한국어판)와 지식블로그 등은 개인들이 무상으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어 그 가치를 측정하는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통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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