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안 전 수석 부부에게 금품과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남편 김영재 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만일 특검과 두 원장이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국정농단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확정판결로 기록됩니다.
앞서 김영재 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고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와 청문회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상만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 씨나 언니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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