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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천경자 유족, "검찰의 '미인도' 항고 기각'은 정치검찰의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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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천경자 화백의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가 낸 항고를 검찰이 기각했다.

김 교수는 “위작(僞作)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했고 김 교수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김 교수의 공동변호인단은 지난 18일 서울고검이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고등검찰청에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통지서에는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만 기재돼 있을 뿐 판단의 이유가 설명돼 있지 않다”며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검사가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은 무성의한 처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제출한 보충 증거와 전문가 진술서·뤼미에르 광학 연구소의 추가 검증결과 등 변호인단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열어보지도 않은 정황이 역력하다”며 “항고인 진술 요청을 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하고 미국에 사는 김 교수가 귀국해 서울고검 앞에서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와 직권남용 형태의 횡포,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이라며 “차제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고소·고발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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