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미인도 사건’ 검찰, 항고 기각…유족 “정치검찰 국정조사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 천경자 화백 유족이 ‘미인도’는 천 화백 작품이 아니라며 소송을 낸 일명 ‘미인도 위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족 측 항고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으로 차제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미인도는 위작이 아닌 천 화백 작품”이라는 결론을 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지난 1월 항고를 신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18일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다”며 김정희씨(63)가 낸 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천 화백의 둘째 딸이다.

경향신문

검찰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논란을 빚어온 천 화백의 ‘미인도’에 대해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강윤중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씨 등을 대리하는 ‘위작 미인도 폐기와 작가 인권 옹호를 위한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통지서에는 단 한 줄 항고를 기각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판단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며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정과 사건 자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자신의 판단 이유를 아무 것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완전 무성의하게 처리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씨의 면담이 거절된 데도 입장을 냈다. 변호인단은 이어 “심지어 항고인 진술요청을 해달라는 변호인단의 거듭된 신청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김씨가 급거 귀국해서 서울고검 문앞에서 면담신청을 해도 거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성의 없는 항고사건의 처리는 그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김씨는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정조사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프랑스 뤼미에르측이 1650층의 단층사진과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층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통계수치를 임의 조작하여 발표하면서 미인도에 적용할 경우 천문학적으로 진품확률이 떨어지는 것을 은닉하고 발표한 것 등에 대해 변호인단은 경악했다”며 “미인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와 직권남용 형태의 횡포, 그리고 미인도 사건 수사발표에서 보여준 국민에 대한 기망은 정치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한 유형으로 차제에 국정조사가 필요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천 화백 유족은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라고 주장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프랑스 미술감정팀 뤼미에르 등에 감정을 의뢰한 검찰은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라 결론내며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뤼미에르는 위작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고, 유족은 검찰 결론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1월 서울고검에 항고를 신청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