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재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날카롭게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언급하자, 검사들은 여기는 '정치 법정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상당수가 언론 보도였다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유 변호사는 "대한민국 검찰이 언제부터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에도 적용하면 얼마든지 기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며 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는 "언론 기사에 의해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수사 당시 언론 기사를 단서로 압수수색과 증거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소한 게 아니다"라며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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