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문명고 학부모들도 '국정교과서 지정 철회' 소송 취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경북 경산 문명고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3월 대구지법에 낸 연구학교 지정 처분 소송을 취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경북교육청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공문을 확인했다며 소송을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둘러싸고 교장과 교사 간 갈등, 학생과 교장 간 갈등, 학부모의 불신 등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이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대책위는 또 새로운 교과서와 교육정책은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하며 학부모들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새 정부에 당부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16일 문명고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정부 방침에 부응하는 뜻에서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