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일성신약 조모 채권관리팀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런 취지로 증언했다.
조 팀장은 이날 재판에서 특검이 “삼성물산 측에서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에게 합병 찬성 조건으로 은밀한 제안을 한 것을 알고 있느냐” 묻자, “당시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인지 누가 찾아와 합병에 찬성해주면 건설 비용을 받지 않고 신사옥을 지어주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 팀장은 “윤 회장이 이런 제안을 듣고 ‘말도 안 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거절 자체는 회장님이 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일부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데 저희만 뒷거래를 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2.11% 갖고 있던 일성신약은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를 합치는 합병 비율이 부당하다며 합병에 반대했고, 회사 측에게 주식을 되사가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했다. 이와 함께 1주당 5만7234원에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 가격이 너무 싸다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주당 9368원 올린 6만6602원으로 결정을 받아냈다. 삼성물산 측이 부당하다고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일성신약은 현재 삼성물산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상대 당사자”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증인이 알게 됐다는 것도 전부 윤 회장에게서 들은 것이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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