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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기업목소리 누가 대변하나…전경련 지고 대한상의 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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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계 소통창구가 누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 국정논란' 사태로 정경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신 대한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대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는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가 그간 전경련을 대신해 대기업을 대변할 '대기업위원회' 신설을 취진했지만 최근 이를 전면 무산함에 따라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소통창구 부재는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새 정부는 경제단체의 '맏형' 노릇을 하던 전경련을 대신해 대한상공회의소를 경제정책 파트너로 삼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 구성안에 경제 5단체 중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 한국무역협회는 이름을 올렸지만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명단에 들지 못했다.

메트로신문사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경련은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대신 대한상의에 무게를 실어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대한상의를 방문해 "전경련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건설적인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한상의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4월 6일에는 전경련을 뺀 4대 경제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의 임원이 참석했다.

전경련은 허창수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고 동문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기도 했으나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기존 해외 경제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민간 경제외교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관련해 전달 받은 사항은 없다"며 "전경련 자체 혁신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여러모로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기중앙회의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현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면 관련 경제단체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 등의 관련 공약으로 내놨다.

하지만 대한상의나 중기중앙회의 입지가 강해지더라도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대기업이 주요 회원사인 전경련과 달리 대한상의는 전국 17만 상공인을 대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상의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기는 쉽지 않은 데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역할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내 대기업 회원의 비중은 2% 내외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이런 이유로 기존 중소·중견기업위원회 외에 대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기업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다. 지난 3월 회원사 가운데 자산 5조원 이상 50여곳을 대상으로 대기업위원회 설립 취지 등이 담긴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기업위원회' 설치를 백지화했다. 정경유착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일부 회원사를 중심으로 대기업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의견 수렴절차를 밟았지만 별도의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한상의의 결정으로 재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소통창구 부재는 지속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목소리가 반영돼야 할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 재계의 목소리 역할을 해줄 유관기관이 빠져 재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전경련이든 대한상의든 어떤 단체든지 재계의 목소리를 담을 창구 역할을 해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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