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공개 중지"…소송 판결 기다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간주해 인터넷에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116명이 자신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한 병무청의 처분에 반발해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병무청은 병역거부자들이 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 생생하게 듣는다! 대선후보 가상정책배틀
​☞ [Focus] 대선주자 페이스북을 통해 본 숨은 표심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