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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미래에셋대우, 잇단 제재에 초대형 IB 인가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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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3번째 징계…금감원 "신규사업 인가 종합적 검토 필요"

세계파이낸스

미래에셋대우 센터원 사진=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가 올해 연달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하반기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에 적신호가 켜졌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예치하고 23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증권사들은 고객 예치금에 따라 최대 0.1%포인트에 달하는 특별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신 고객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으면서 이득을 챙겼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과정에서 고객들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피해가 발생한 점이 감안돼 기관경고에 처해졌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에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과태료와 임원들에 대한 감봉 등의 조치를 취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3월말까지 금감원으로부터 3번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는 증권사 중 가장 많은 건수다.

미래에셋대우 압구정WM지점은 고객 계좌에서 발생한 1억9600만원 규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했다. 자본시장법 제5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줘서는 안된다.

또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6월부터 한달간 베트남 하노이 소재 빌딩을 담보로 2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공모가 아닌 사모로 팔아 과징금 20억원과 기관주의 조치도 받았다. 당시 투자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 제재로 매듭지어졌다.

잇단 당국의 제재에 미래에셋대우는 기관신뢰도 하락은 물론 하반기 초대형 IB 인가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가 신규 사업인 단기금융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기금융업 인가에는 법상 명시된 본인요건은 없지만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을 준용할 경우 불충족 요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을 보면 '최대주주가 최근 1년 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 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돼 신규사업 진출에 영향을 받는다. 삼성생명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3월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1년간 신규사업 인가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금융업무 인가엔 뚜렷한 요건이 없어 당국의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금감원 측은 "단기금융업무 인가에는 별도로 명시된 본인 요건이 없어 금융투자업 인가 기준을 준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다른 증권사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초대형 IB 육성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5월경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이 가능한 단기 어음을 통해 기업대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초대형 IB들이 탄생할 전망이다.

장영일 기자 jyi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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