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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최순실·장시호·김종 '영재센터' 사건, 朴과 함께 1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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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 관계라 하나로 결론, 재판 연기"…崔, 불구속 상태서 선고받나]

머니투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왼쪽)와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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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삼성이 16억여 원을 부당하게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론을 함께 내리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진행된 최씨 등에 대한 공판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종결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그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최씨 등의 공소사실과 같은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관련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공범관계이고 공소사실이 같은 만큼 결론도 똑같이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혐의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후원을 지시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 결론을 내릴 때 이 부회장의 진술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우리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일부만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다음달 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씨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기일을 잡지 않고 연기해 두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구속 상태인 최씨 등이 풀려난 상태에서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의 구속 기간 만기가 돌아온다"며 "이 같은 사정과 박 전 대통령 심리에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신병에 대해서는 추후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경우 다음달 말,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경우 오는 6월 초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들이 풀려난 상태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로 기소된 혐의들이 있는 만큼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 전 차관의 경우 영재센터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후 각각 뇌물 혐의와 위증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추가로 기소된 경우, 추가된 혐의를 바탕으로 영장을 다시 발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없는 장씨는 주요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씨도 영재센터 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후 강요 등의 혐의가 추가된 채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가 당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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