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23일 특정 당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후보자를 위한 연설을 3회 실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시·군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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