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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양현석 YG 대표, 허가 없이 건물용도 변경…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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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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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건물을 개조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지만 양 대표는 3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9월 이 건물을 단속하고 9월과 11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자 12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 대표는 2015년에도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했다가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적 있습니다.

(사진=YG 제공=연합뉴스)

[윤영현 기자 y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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